[경기도] ‘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’ 2심 승소···개발사업 탄력 外
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(주)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‘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’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.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“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